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無名(무명) 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
시행일 : 2026년 9월 13일 (개정)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며, 코인 충전 및 유료 콘텐츠 이용에 적용됩니다.
1. 코인(선불 충전)의 환불
- 미사용 코인 :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코인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하며,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 실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.
- 일부 사용한 경우 : 충전 코인 중 이미 콘텐츠 열람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 코인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무상 지급 코인(가입·초대 등)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2.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
구매 전에 실제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유료 리포트 「그 사람은 왜 연락이 없나」의 실제 생성물 전문을
샘플 페이지에서 가리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결제 전에 무엇을 받는지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6항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등에 대해, 사업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그 방법으로 ① 일부를 미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, ② 한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, ③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을 제공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.
無名은 위 ①의 방법을 씁니다.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입니다.
- 명식 전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. 원국 여덟 글자, 오행 분포, 없는 기운, 십성 구조는 결제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모든 유료 리포트는 일부 단락을 결제 전에 공개합니다. 잠긴 부분도 소제목과 첫 문장 앞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.
- 리포트 한 종은 전문을 공개합니다. 샘플 페이지에서 실제 생성물을 처음부터 끝까지, 분량까지 밝혀 공개하고 있습니다.
또한 각 리포트의 결제 버튼 화면에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표시합니다.
사주·운세 해석 등 디지털 콘텐츠는 열람(제공)이 개시되면 그 특성상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). 즉, 코인을 사용하여 이미 결과를 확인한 콘텐츠는 환불이 어렵습니다. 회사는 결제·열람 전에 이 사실을 고지합니다.
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(청약철회)이 가능합니다.
-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·광고와 현저히 다르거나, 제공된 콘텐츠에 하자가 있는 경우
-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귀책으로 콘텐츠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
- 결제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등 오결제가 발생한 경우
3. 환불 요청 방법 및 처리 기간
- 아래 연락처(이메일/전화)로 결제ID, 결제일시, 사유를 알려주시면 접수됩니다.
-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하며, 결제수단·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수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.
4. 코인 유효기간
코인의 유효기간은 최종 충전일로부터 1년이며, 유효기간이 지난 코인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.
5. 소비자 분쟁 해결
환불·서비스 관련 분쟁은 아래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면 성실히 협의합니다.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무명 · 대표 이종엽 · 사업자등록번호 507-16-02664
통신판매업 신고번호 : 해당 없음 (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으로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-11호에 따른 신고 면제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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